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50년 공공임대가 있는데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신청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질문: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신청은 언제 하나요?
답변: 예비입주자는 기 선정한 예비입주자가 거의 소진되어 다시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LH 청약센터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여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기존 입주대기자가 있는데 또 모집하는 이유는?
답변: 예비입주자는 총세대수의 40%를 모집합니다.
만약 총세대수가 200세대이고 이미 대기중의 예비입주자가 10명이라면, 200세대의 40%인 80명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이미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가 10명 있으므로 80명-10명=70명, 따라서 금회에 70명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질문: 예비입주자로 대기중인 상태에서 계약 통보를 받고 계약을 연기하고 싶다면?
답변: 개인적인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1회 가능합니다.
질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비입주자 신청 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소유 및 소득, 총자산 심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배점, 추첨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계약순번이 되어 계약안내가 있을 경우 계약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질문: 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50년 공공임대가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공동주택 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임대조건이 가장 저렴하며,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센터에서 위임을 받아 접수)에서 선정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우선공급) 또는 7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보다는 비싸나 공공임대아파트보다는 저렴합니다. 단, 단독세대주일 경우 40㎡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0년.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청약저축을 가입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10년 공공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만료 시 분양을 전제로 하나, 영구, 국민,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46형, 51형 등이 몇 평인 가요?
답변: 33형 > 약 10평
36형 > 약 11평
46형 > 약 14평
51형 > 약 15평
55형 > 약 17평
59형 > 약 18평
질문: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질문: 현재 임대주택(국민·영구·전세 등)에 살고 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당첨 후 입주 예비 순번 도래하여 계약하게 될 경우 두 임대주택 중 1채는 포기해야 됩니다.(중복 입주 불가)
질문: 현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인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타 유형의 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은 가능(예. 국민↔국민(X), 국민↔행복(O))
Q5. 등본상 ‘혼자’ 혹은‘동거인과 단둘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는 4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증 장애인은 50제곱미터 미만 신청 가능
질문: 월평균 소득산정과 관련, 근로소득의 반영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으로는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기타(자활, 공공일자리)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순서에 따라 조회되는 공고일 해당 월 소득 기준이며, 이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소득은 국세청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순서에 따라 조회되는 공고일 해당 월 전분기 소득 기준이며, 기타 근로소득은 행복 e음 및 한국 고용정보원을 통해 조회되는 공고일 해당 월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제 자동차가액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di.or.kr)에서 차량 기준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회가 안 되는 차량은 보건복지부(사회보장 정보원)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이 사용됩니다.
질문: 장애인, 노약자가 아닌데.. 현장방문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현장방문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노약자분들의 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일 이전에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에서 『인터넷 청약』 → 『청약 연습하기』 화면에서 미리 신청 연습을 해서 이용방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질문: 신청 이후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이후 접수 일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접수일 이후에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신청 이후 관련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답변: 자세한 사항은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에 안내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 청약』 클릭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질문: 당첨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첨은 신청자 간 상대적인 점수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커트라인은 공고별, 단지별로 상이합니다.
질문: 당첨된다면 입주는 언제 하나요?
답변: 예비입주자는 향후 퇴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어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외국인도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콜센터(☎1600-1004) 및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