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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24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추가입주자 모집

bomulsome 2020. 6. 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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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2020.6.2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주택, 자동차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 요건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입주 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성동탄7-2블럭국민임대공가현황.xlsx
2.25MB
화성봉담2블록국민임대공가현황.xlsx
2.80MB
화성향남5블록국민임대공가현황.xlsx
2.45MB
화성향남6블록국민임대공가현황.xlsx
1.82MB
화성향남7블록국민임대공가현황.xlsx
1.71MB

 

 

 

 

 

소득 : 요건 적용 배제
자산 : 요건 적용 배제
차량 요건 : 2,764만원 이하
무주택 요건 : 소형·저가주택 허용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배제

 

 

 

 

 

입주자격 요건

금회 신청자는 아래 완화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차량가액 기준 등의 입주자격여부를 검증하고,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최종)화성시국민임대주택동호지정_입주자격완화_입주자모집공고(206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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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화성시국민임대주택동호지정_입주자격완화_입주자모집공고(206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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