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 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령동동 5블록 행복주택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블록 전용면적(m²) : 16.64 ~ 36.55 총 세대수 : 196 난방방식 : 개별난방 입주예정월 : 2020년 2월 의령동동 5블록 행복주택 팜플렛 : https://humansia.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