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자 모집공고일(2018.5.17.)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금번 모집하는 군포당동1단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1순위만 모집합니다.